▲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관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11일 국방부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의 항명죄 수사 관련 질문에 답하고, 같은 날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하여 마찬가지로 언론사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상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재판 내내 '수사 외압'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에서 다수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9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본인이 형사소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한 증언을 거부한 바도 있다.
피고인 신문 후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박정훈 대령 사건의 결심과 선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결과는 그 자체로 수사외압의 실재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이 무죄라면 반대로 외압을 가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법원, 국회 등에서의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 도입의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특검 등의 수사 결과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개입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는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로 진술을 마무리하며 목이 멘 목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과는 별개로 국회에서는 장기간 미뤄온 국정조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채 상병 사망 이후 1년 4개월간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중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11월 21일부터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은 시작 3일 만에 참여자 8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탄원 온라인 서명 운동) 서명은 1월 3일 자정까지 6주 간 받는다.
선고 기일은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 항소가 있을 시 항소심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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