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거래 의혹 받는 이춘석 의원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남소연
현재 의원 재산 공개 검증은 국회 윤리위원회(윤리위)가 맡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윤리위는 의원이 신고한 재산 내역을 금융기관 등 공적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원 개개인의 재산을 일일이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신고 누락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하게 돼있지만 그런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의 부실 검증은 조사 권한의 한계에서도 비롯됩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춘석 의원처럼 차명 재산 보유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본인 진술에 의존할뿐 강제 조사권이 없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부실 검증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재산신고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도 꼽힙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 때 후보가 공개한 재산 관련 자료는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변동 내역을 그 이전과 비교해 가려낼 기초자료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시민사회 등에선 국회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국민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선거법 개정 요구가 잇따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 재산 전수조사는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현행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각 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투기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의원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회 스스로 어렵다면 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춘석 사태'가 가져온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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