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5 06:46최종 업데이트 26.06.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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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집회 중인 보수 성향 단체의 돌발 항의 등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선관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더욱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2023년 감사원이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 보니...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다. 회계검사 외에 '기관운영감사'나 '정기감사'의 명목으로 감사를 했었고, 그런 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일정 정도 수용했다.


예를 들면 2023년 7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실시한 정기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34일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실지감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정기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다가 2023년 6월부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이 시작되자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까지 연루된 채용비리에 대해 '방탄'을 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해외여행 경비·골프 경비 대 주거나 전별금 전달

2023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 중에서감사원

어쨌든 감사원은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 이전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 왔다.

그리고 그 감사결과를 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그 중 하나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해외여행 경비, 골프경비를 대 주거나 전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참석수당(당시에는 1인당 6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지 않고, 위원 중 한 사람(총무위원)의 통장으로 받은 후에, 그 돈으로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7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선관위 공무원 B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필리핀 여행을 하고, 여행경비 149만8547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선관위원들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전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시·군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경비, 골프경비, 전별금을 받은 선관위 공무원 숫자는 무려 128명에 달했다.

2023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기감사보고서 중에서감사원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제공하는 선관위원들이라니... 도대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 구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구·시·군 선관위원 중에는 나중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다. 소위 지역유지들이 구·시·군 선관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실태가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만 보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윤리가 땅에 떨어진 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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