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이 보내온 재통지 정보공개 답변서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명단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대통령비서실이 뒤늦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공개해 왔다.
정보공개센터
공개 가능한 정보임에도 비공개, 뒤늦게 공개해도 '알권리 침해'
대통령비서실이 뒤늦게라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던 정보가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기일이 잡힐 무렵에 갑자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확대를 위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퍽 당황스럽다.
시민이 요구한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이라는 정보는 공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알권리는 이미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먼저 이미 다수의 정보공개 사례와 판례들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했을 정보인데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심의회 명단을 받아내기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약 4개월간 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알권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행태는 정보공개에 유리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다. 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명단이 공개 정보라는 판결을 남기게 되면 향후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선례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소송의 시작과 함께 정보를 공개해 버리면 소의 이익이 사라져 각하될 여지가 생기고, 다음에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비공개할 여지가 남게 된다.
정작 공개된 내용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외부 위원의 성명과 직업(변호사·교수)만 기재했는데 성명과 직업만으로는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 해당 위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위촉의 취지 자체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인 만큼, 그 전문성을 국민이 검증하려면 최소한 어떤 이력의 인물인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데 소속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성명과 직업의 공개로는 이러한 검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는 이번 대통령비서실의 재통지에 대해 "정보공개가 마땅한 사안인데 이의신청마저 기각하며 소송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해당 위원들의 접촉 거부 권리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청구인 측에 직접 사과와 반성 의사를 표하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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