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3782 판결문 일부
대법원
그런데 여러 기사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목을 뽑았다. '뒤집혔다'란 단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대법원이 '이런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탄핵 이후 기록이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의 대통령비서실은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따라서 2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아니다.
이미 윤석열 특활비 공개하란 대법원 확정판결 존재
게다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사용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는 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점이다.
<뉴스타파> 기자가 원고가 되고 필자가 소송대리를 맡은 사건이 그것인데, 이미 2025년 6월 12일 정보공개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도 2심까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2025년 1월 10일 선고된 2심판결에서 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였다(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부분은 제외).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피고(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뒤집히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하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소부(3부) 판결로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운석열 특활비 공개 판결이 뒤집혔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온 점은 매우 아쉽다.
윤석열 특활비 '검색 불가'라며 공개 거부한 대통령기록관
2025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집행은 불가능했다. 윤석열 특활비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2026년 2월 18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정보에 국한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3월 5일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그래서 필자는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알려온 비공개사유는 황당하게도 '검색결과 확인되지 않음'이다. 이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도 아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필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결정 통지서 중에서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이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마 변호사비용도 꽤 지출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니 정보공개청구 가지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시간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대통령기록관이 하는 행태가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까지 정보공개 취지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도, 그 정보를 이관받은 기관이 '검색불가'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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