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낮시간 전기차 충전 할인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느는 가을을 맞아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휴일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이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에서 내달 31일 사이에 있는 21일의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을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 한 충전소에서 충전중인 전기차.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이용 자체를 당장 크게 줄이기 어렵다고 한다면, 같은 이동을 어떤 차량으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얼마나 달라질까.
전체 주유비를 휘발유 구입에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평균연비 11.2km/L를 적용하면 이동거리는 약 341만km다. 같은 거리를 평균 전비 4.96km/kWh인 전기승용차로 이동하고 2024년 당시 환경부 공공 급속충전요금을 적용하면 충전비는 약 2억 2313만~2억 3882만 원으로 추정된다.
주유비와 비교하면 약 2억 6279만~2억 7847만 원, 비율로는 52.4~55.5% 적은 금액이다. 실제 차량의 연비와 충전방식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차량 선택에 따라 에너지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정치자금 지출내역에서도 전기차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역에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충전비', '의정활동 차량 충전비', '전기차 충전' 등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취소된 거래를 반영한 순지출액은 약 97만 3000원이었다. 의정활동을 위해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무공해차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5년 공공기관이 신규 구매·임차한 전환 대상 차량 8271대 가운데 7826대, 94.6%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였다.
반면 국회의원 소유차량과 국회 등록차량의 90% 이상은 여전히 내연기관차다. 물론 국회의원 차량에 법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 소유 현황이나 주유비만으로 개별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평가할 수도 없다. 다만 국회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동차 전환에 필요한 법과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들인 만큼, 정책 결정자들의 자동차 이용과 선택 역시 정책이 향하는 방향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센터와 녹색교통운동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
고위공직자 자동차 탄소제로 실천 약속 캠페인'(
https://www.changemycar.kr/)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은 자동차 이용 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로 이동하고,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없는 무공해차를 선택하겠다는 약속에 현재까지 우원식, 손솔, 한창민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국회의원의 자동차 이용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탄소배출이 함께 따라온다. 하나 하나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이용 자체를 줄이고,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탄소를 줄일 것인지 정책 결정자들의 이동에서부터 에너지 전환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의지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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