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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각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소방의 날을 맞아 현재 현장에서 소방감리업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려고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소방을 규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소방은 규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사항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시공관리를 하고 있는 내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국내 건축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전체 준공에 앞서 소방공사의 준공이 먼저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사의 진행관계 등을 볼 때는 둘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 하든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기구의 취부나 작동상태가 건축공사가 마감 안 되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감리업무를 수행 했던 현장도 건축공사 준공 전에 소방공사 준공검사가 이루어져 최종 작동 기능 검사를 종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부의 검사만으로 준공검사를 마쳤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전부 작동이 되기는 된다. 하자보증기간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자면 화재 시 피난 및 소방관의 구조 구급을 위해 계단 부속실에 급기 가압시스템을 설치한다. 가압시스템은 연기의 유입을 막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줌으로써 소화활동 및 피난에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설비이다.

그런데 이 설비의 설치 및 작동테스트를 위해서는 건축의 마감(천정의 설치 및 방화문의 설치, 도어 클로저의 설치)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방준공검사가 건축준공검사 보다 선행돼 실제 검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소방검사 후 건축의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됨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화두가 되어 버렸던 발코니 확장 문제도 과거에는 소방준공검사가 끝난 뒤 너도 나도 실시해 화재 시 문제가 됐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의 준공이 이루어 진후에 소방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건축재료의 마감 상태와 구조의 일치여부를 판단해야한다.

인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재 시 건물 보호 보다는 인명 보호에 더 초점을 두고 설계 및 시공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일영 기자는 예비소방기술사로서 현장에서 소방감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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