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중앙대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출석한 '특혜의혹' 박범훈 전 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출석한 '특혜의혹' 박범훈 전 수석 이명박 정부 당시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횡령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1억14만 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대#박범훈#박용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