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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예나 기자) '지카(Zika) 바이러스'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계속해 접수되고 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6건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접수해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카 바이러스 의심사례 검사를 진행한 건은 총 13건으로, 모두 바이러스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시에는 지카 바이러스뿐 아니라 증상이 비슷한 뎅기 바이러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확인한다. 3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걸린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을 찾아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정 장관은 24시간 운영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대책팀을 찾아 방역 대응 태세를 확인한 뒤,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대전·충남지역 4개 대학병원장, 시·도 보건국장 등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위한 의료계 및 보건소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카#지카 바이러스#소두증#정진엽#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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