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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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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큰일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에 전화해 결국 기사가 삭제된 일에 대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범죄는 큰일 아니고 보도통제는 외압아냐'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도 넘은 망언"이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 논평에서 "언론사 사장에게 현직 최고위급 간부인 부산경찰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기사를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은 명백한 보도통제이며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이 청장이 방송사 사장에게 기사 삭제를 부탁한 일이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가 저녁 라디오 뉴스를 앞두고 급히 삭제된 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형법 123조를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지난 7일 이 사안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에도 전화를 걸어 " "특조단 (경찰청 특별조사단)에서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사가 나가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본의 아닌 내용이라 양해를 구했으면 싶다"고 보도를 만류했다.

"문제 해결 재발 방지에 의지 없음 표명한 것"

민주노총은 "학교전담경찰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도를 통제한 것은 명백히 방송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사과 직후 드러난 이 청장의 발언과 언론보도에 대한 외압은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런 태도가 계속된다면 특조단의 감찰 역시도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들어 노골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권력과 사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는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7일 한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성관계 사건에 대해 "주변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으면 '무슨 큰일이 있다고 밥을 안 먹고 다니겠느냐'고 답한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큰일 아니라 생각하고 있지만 아침에 신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도 말했다. 현장에서 이 청장의 발언 내용을 직접 취재한 한 방송사의 기자는 7일 오후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경찰관 성관계 사건 "큰 일 아니다" 발언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해명 차원을 넘어 이를 보도한 방송사 사장 등에게 전화해 기사 삭제를 부탁했다. 이후 이 방송사는 보도 2시간 여 만에 해당 기사를 지웠다. (관련 기사: "성관계 경찰관 큰일 아냐" 부산경찰청장, 언론사 전화해 기사 삭제 )


#이상식#부산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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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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