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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에게 "진짜 달래면 줄래? 택도 없다. 시X놈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인천시교육청의 업무 실수로 한 차례 무효 처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실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교사 성희롱과 갑질을 한 인천 A초교 교장의 사건은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가 지난 1월 최초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관련기사 : "진짜 달래면 줄래?" 성희롱 발언 초교 교장 '물의').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로 감사를 진행해 해당 교장을 중징계하기로 의결하고 2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 처분했다.

그런데 기자가 전·현 교육감 재임 시기(1999년~2017년 7월 14일)의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받은 자료에는 2월 13일 징계위를 열었다는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문의한 결과, A초교 교장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징계가 억울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결과 '해임' 징계가 무효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 특정 안 된 자료가 징계위에 제출

기자의 징계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시교육청 총무과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바로 공개했다. 하지만 교원인사과는 교원 징계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기자는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 8월 10일 시교육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교원인사과는 전체 징계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공개한 일부 내용에 A초교 교장의 징계는 빠져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총무과와 달리 교원인사과가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의 업무 실수로 A초교 교장 징계가 무효로 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첫 징계가 무효 처리된 것은 징계위에 자료가 잘못 제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행위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어간 자료를 토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당시 자료에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당사자들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사는 "A초교 교장의 징계위 결과는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무효가 되면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하게 돼 있어 없는 것"이라며 "징계 관련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시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징계위원회 회부해 '해임' 징계 처분을 했다"며 "A초교 교장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교장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다시 청구하긴 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시 징계를 했기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며 징계 처리를 잘못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1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접한다"며 "시교육청은 업무 실수라고 하지만 여교사들을 성희롱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까지 갑질을 한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장이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일이 있을 뻔했던 것 아닌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진달래택시 교장#인천시교육청#해임#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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