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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빌려준 채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거의 '조폭'수준에 가까운 폭력적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P상호저축은행은 자신들이 빌려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들의 핸드폰에 공갈·협박성 문자를 대량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P상호저축은행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전해받은 채무자 K씨(41)는 자신의 핸드폰에 기재된 문구를 확인한 후 너무나 황당해 P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이 회사의 채무회수담당자 담당자 김모씨(여. 정확한 직책 확인 안됨)는 빌려준 돈을 갚으면 되지 '웬 말이 많느냐'는 식이었다며 심한 분노감을 표시했다.

또 이 담당자는 K씨의 핸드폰에 남겨진 '가정방문 회수'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자신은 알지 못하며, 그러한 내용이 전달됐을리 없다, 확인해 보겠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문제가 된 P사의 이날 메시지는 '장기연체','법적절차 착수','가정방문회수'라는 내용이었으며, 핸드폰으로 문구를 전달받은 K씨는 P사의 이 같은 공갈·협박성 채무독촉에 심한 굴욕감과 함께 '악질' 사채업보다도 더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P상호저축은행의 이러한 공갈·협박성 메시지 전달에 대해 K씨는, 지난 2001년 8월 21일 P사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그동안 매월 이자 60%(매월 8∼10만 정도)를 몇일씩 늦긴 했어도 꼬박 송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K씨에게 느닷없이 P사로부터 2백만원에 원금 40만원과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해 4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정확한 영문도 모르는 K씨는 혼자 고심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당초 P사와 대출계약 당시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이자의 납부실적이 양호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6개월이 지난 2월달부터는 추가 이자를 더 부담하면서도 K씨는 지금까지 단 한달의 이자도 연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P사는 21일 낮 12시 55분경 K씨의 핸드폰에 "장기연체, 법적절차 착수, 가정방문회수"라는 거의 '조폭'수준에 이르는 문자메세지를 전달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전해받은 K씨는 P사에 대한 항의와 함께 금융감독원 등에 정식 고발을 의뢰했다.

이날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K씨는 "자신은 P상호저축은행에서 설명한 그대로를 이행해 왔고,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 한번 없다가 갑자기 원금 20%(40만원+수수료 2만원)상환 하라는 우편물과 함께 '장기연체자'라는 황당무개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기에다 P사는 K씨에게 '법적절차착수','가정방문회수' 등의 공갈.협박성 메시지까지 남겨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위협감까지 안겨주고 있는 상태다.

P사의 이 같은 공갈·협박성 채무회수 방법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사에 확인결과 그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산처리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K씨의 경우 "아직 P사에 대한 이자 등 연체된 사실이 없고, 채무만기일인 21일 은행마감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 같은 메시지를 채무자에게 전달한 것은 P사의 잘못이며, 채무자의 핸드폰에 '법적절차 착수, 가정방문 회수'라는 문구를 남긴 것은 폭력행사에 가까운 일이므로 이러한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업계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P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채무회수 방법은 정부의 서민금융안정 정책에도 역행하는 만큼 상부에 협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날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해 받은 K씨는 현재 P사를 상대로 공갈·협박 및 정신적 위협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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