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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26일 오후 5시 20분]

(* 본문 가운데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한 지분을 58%대'라는 당초 내용에 대해 민영화 기업인 포철의 지분을 빼 '38.57%'로 수정합니다....편집자 주)

대표적 관영신문으로 손꼽혀온 <서울신문>의 정부소유 지분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정부지분'과 관련, 처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특정신문을 소유, 언론을 직접 통제하던 방식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시대적 인식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지분현황

구분

지분율

금액

우리사주조합

38.95%

162억원

재정경제부

30.49%

126억 8천만원

포스코(POSCO)

19.40%

80억 7천만원

한국방송(KBS)

8.08%

33억 6천만원

금호문화재단

3.01%

12억 5천만원

산업은행 등

0.03%

1천만원

임원진

0.04%

2천만원

100%

415억 9천만원

* 문화관광부 자료. 2004. 10. 21.
ⓒ 신미희
또 정부의 신문사 소유지분 집중은 언론의 독립성,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최근 언론개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지난 45년 이승만 정권 시절 정부기관지로 편입, 반세기 넘게 관영신문 신세를 면치 못하다 2001년 우리사주조합을 1대 주주로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는 우리사주조합(38.95%)이다. 그러나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한 지분이 총 38.57%로 1대 주주에 버금가는 규모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부 확인 국정감사에서 구두질의를 통해 "정부가 특정신문의 지분을 40% 가까이 소유한 후진국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사원주주나 공기업 분산소유 등으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장관은 동감을 표시했다.

"정부가 특정신문 지분소유하는 후진국형 방식 없어져야"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민주사회에서 정부가 신문사를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한 뒤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서울신문 논조는 친정부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언론개혁 추세에 맞게 서울신문의 정부지분 처분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익성, 독립성 등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지금 정부가 신문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조·중·동' 등 거대사주에 의한 소유집중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소유지분 처분방식으로 사원주주, 공기업으로 분산하거나 시민·시민단체 등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서울신문의 정부지분 처분'에 대한 문화부 계획을 강도 높게 물었다. 정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과거 정권은 언론통제로 부도덕한 권력을 유지·강화화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하지만 언론자유가 만개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특정신문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더욱이 민영화가 된 서울신문 지분을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소유할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며 "재정 손실이라는 가시적 손해가 무서워 사회적 대의를 저버린다면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겠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회사경영을 고려해야 하는 서울신문이 정부의 지분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서울신문의 추가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당분간 정부소유 지분처분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명분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소유개선안 낼 터"... 재경부 "정부 언론정책 방침에 따를 것"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는 정부가 특정신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이견이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분소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매각 등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처럼 서울신문 경영이나 인선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며 "하지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오해도 사고 정부가 얻는 득도 없기 때문에 지분을 계속 소유할 명분이 없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신문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기관이면 매각 등을 추진해도 지원자가 나타날 것인데 수년간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수자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어 제2대 주주인 재경부는 그동안 매각 등 소유지분 검토에 대한 요청이 따로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물론 그런 시대가 아니므로 지분 처분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상 매각밖에 대안이 없다"고 밝히고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경부 국고국 한 관계자는 "정부의 언론사 지분소유 자체를 두고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구체적 방안이 나오면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방향이 결정된다면 매각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조만간 정부의 서울신문 소유지분 개선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안을 내는 한편 부처별 협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언론정책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지분권 관리를 맡고 있는 재경부에 이 문제와 관련,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소유지분의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매각 등 처분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은 정부의 서울신문 소유지분 처분 검토를 제기하려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일부 간부와 기자들이 나서서 "질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적극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 지분소유 문제가 언급될 것을 알고 편집국 고위 관계자와 안면 있는 기자들이 나서서 '자구책을 마련 중인데 논란이 제기되면 더 어렵게 된다'며 문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다음은 지난 22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서울신문 관련 대화록 전문이다.

김재홍 위원 : (중략) 또 하나 정부가 서울신문 지분을 몇 % 가지고 있지요?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 포스코 등 해서 30.5%입니다.
김재홍 위원 : 4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가 신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후진적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 저도 동감입니다.
김재홍 위원 :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부 장관 정동채 : 동감입니다.
김재홍 위원 : 어떤 공기업에 권유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민족지로 출발...총독부·정권 기관지 전락
[서울신문의 '영광과 상처' 100년사]

▲ 지난해 말 <서울신문>으로 제호 변경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프레스센타에 내걸려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신문>은 1904년 양기탁-베델에 의해 항일민족지로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국권침탈로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했으며, 제호마저 '대한'이 떨어져나간 <매일신보>로 개제됐다. 조선총독부는 이후 일어판 기관지 <경성일보>에 <매일신보>를 통합, 1945년 해방까지 한국어판 기관지로 활용했다.

해방후 잠시 사원자치위원회가 운영하다가 45년 11월 10일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정간처분을 당했다. 이 정간과 함께 <매일신보> 제호는 없어졌고, 같은 해 매일신보 건물과 시설, 인력 등을 인수해 <서울신문>으로 개제해 11월 23일자부터 속간됐다. 지령은 구한말 <대한매일신보> 때부터 <매일신보>까지 계승해 1만3738호부터 시작했다.

서울신문의 초대 임원진은 사장 오세창, 주필 이관구, 편집국장 홍기문 등이었다. 49년 '동해주 반공사건'의 기사 시비로 5월 3일 발행정지처분을 당했다가 6월 20일 속간하면서 공보처 지시·감독을 받게 되었다. 1959년 3월 23일부터 <매일신보>로부터 계승해 온 지령을 버리고 <서울신문> 창간 이후부터 지령으로 다시 환산해 새 지령을 썼다.

50년대 정부 기관지로서 자유당 정권을 적극 지지하다가 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성난 시위대가 사옥과 시설을 불태워 일시 정간했다. 재정난으로 61년 5월 9일 휴간됐다가 5·16쿠데타 이후 12월 22일 다시 속간했다. 현 사옥은 1985년 4월, 전두환 정권 시절 프레스센터와 함께 준공했으며 80년 12월 2일부터 조간으로 전환했다.

<서울신문>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대표적 관제언론으로 자리잡았으며 그로 인해 '권력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88년 서울신문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89년 노조가 26일 장기파업을 통해 민영화 단초를 단체협약에 반영한지 12년만인 2002년 1월 15일 사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민영화를 이뤘다. 노조는 2000년 11월 1일 편집국장 직선제를 쟁취하기도 했다.

지난 98년에는 '서울신문사 뿌리되찾기 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제호 변경 작업을 벌였다. 당시 서울신문은 "서울신문 제호가 가진 '권력의 나팔수'라는 이미지 때문에 독자 확보에 애로가 컸다"며 "일제에 항거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서울신문의 뿌리가 됐던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 다시 옛 제호인 <서울신문>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같은 개혁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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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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