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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공동대책위'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발의 기자회견.
ⓒ 권박효원
[기사 대체 : 29일 밤 10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이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

29일 저녁 7시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안(대안)'이 '재적 182명에 찬성 182명'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교통약자이동편의법'은 건설교통부 안이지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이동권 개념' 등 민주노동당이 낸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의 핵심 주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애초 건교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법'에서 예산 소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상버스 도입을 단순 '권고'했고, '이동권' 개념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동권' 개념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시혜가 아닌 권리 옹호'라는 법안의 기본 관점을 표현한 내용이다.

"첫 통과 법안이 사회적 약자 지키는 법안이어서 책임감 막중"

▲ 지난 2001년 8월 장애인 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벌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서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이 자신의 손과 휠체어를 버스손잡이에 수갑과 쇠사슬로 묶은 채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 법안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환영논평을 내고 "첫 통과 법안이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야 첫 법안이 통과됐지만, 내년에는 다양한 민주노동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이 10석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법안에 관철시킨 데에는 원내외의 합동작전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을 발의한 뒤 원내에서는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모임(각 당 의원 58명 소속)'을 구성하고 원외에서는 장애인이동권연대와 긴밀히 공조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추진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건교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당부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확실한 지원부대 역할을 했다. 법안심사소위 의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조항을 받아들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도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인도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강행했고, 지난 17일에는 지난 4년간 받은 55만명의 국민서명을 김한길 건교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도 마포대교 여의도 방면 차선을 기습 점거하고 행진을 벌이는 등 법안 통과 막바지까지 투쟁을 벌였다.

원내외 합동작전으로 10석 한계 넘어..."내년엔 더 많은 법 통과될 것"

▲ 지난 9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장애인등의이동보장법제정추진국회의원모임' 기자회견에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점자로 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권박효원
이날 오후 법안통과를 앞두고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이동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저상버스 도입과 이동권의 명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 성과"라며 "아직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남아있으니 권리 쟁취를 위해 더 노력하자"고 이후 지속적 연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그동안 투쟁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 ▲대량생산체계 구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저상버스 생산업체 방문 ▲차질없는 저상버스 도입 준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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