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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대덕구청장
ⓒ 장재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청장직 퇴출위기에 몰렸던 김창수(50) 대덕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당선자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는 25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몰렸던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후원회원 124명으로부터 CMS방식 등으로 후원금 총 1522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1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덕포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후원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정치단체가 아닌, 학술연구 단체인 대덕포럼 경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 수수방법이 정치자금법에서 금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대덕포럼 역시 구성시기와 구성 후 회의 시점 등이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금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대덕포럼의 운영비로 사용된다는 것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대덕포럼을 위해서 받았다기 보다는 추후 정치적 활동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모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유죄취지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형에 있어서 “후원금 모금과정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금액도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현 법률에서 국회의원은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자치단체장은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선관위가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법에 따르면 상당한 행위가 범법행위라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단체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의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경고한 뒤 김 구청장에게 “공직자로서 이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반추해서 추후에는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들에게 선정을 펼치라”고 당부했다.

재판을 마친 김 구청장은 “구정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열심히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 일어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을 모집, 납입,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벌금 80만원선고는 너무 관대한 판결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의 모 구청장 부인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 자금 9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속설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18일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다소 관대한 재판부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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