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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백 서울 중앙지검장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연희)의 27일 서울고검·지검 등 수도권 지역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X파일' 사건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종백 지검장에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형사소송법상 자동적으로 입건되나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시원스러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어 최 의원이 "입건이 된 이상 소환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추궁했으나 이 지검장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최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검찰에 X파일 수사를 맡겨놓았는데 두달 동안 검토만 했다는 것이 우리당을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했다"며 "수사를 위해서 '특검법'에 넘길 용의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제정한다면 법집행 입법사항에 따른 것은 검찰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찰은 불법도청이 성행했던 박정희 정부부터 94년 문민정부 시절 불법도청팀 '미림팀', DJ정부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편한대로 불법도청이 거의 근절된 DJ정부부터 수사하는 검찰의 태도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수사할 의지가 없으면 정식으로 특검에 의뢰하라"고 비난했다.

"이건희 회장 구속기소할 수 있지 않나?"... "가정 전제 판단 적절치 않다"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 의원에 앞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종백 지검장에게 "97년 대선당시 삼성에서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이 50억원 이상이라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가정을 전제로 법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곤란한 질문을 피해갔다.

이어 노 의원은 검찰이 지난 7월 'X파일' 수사를 착수한 지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을 추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유전개발비리 의혹이나 행담도 사건도 각각 두달이 걸렸다"며 "X파일 수사도 두 달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이 압수한 공운영씨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 내용이 검찰 수사자료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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