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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아파트 분양 당시 광고했던 모델하우스 상의 자재(최고급)를 쓰지 않고 저가의 자재를 사용해 마루바닥 균열, 벽지오염 및 곰팡이 문제, 배수문제 등 갖가지 하자를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은 7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건수가 모두 354건으로 이중 56.7%인 201건이 '품질하자' 피해신청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품질하자 피해신청 상황을 살펴보면 ▲건축물하자 108건(30.5%) ▲내부설비하자 45건(12.7%) ▲거실 마루바닥·장판·벽지 등 마감재 하자 29건(8.2%) 순이었고, 그밖에 소음(16건)·악취(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중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전체 신청건수의 17.2%인 61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건설사에 의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더 크고 소보원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아파트 품질하자는 입주 이후에 발견돼 하자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규모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 물량이 많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파트 품질하자와 허위 분양광고의 횡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행해진 분양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종합적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 수집해 소비자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향후 실시예정인 '주택품질보증제도'를 통해 보증기관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도 완공된 주택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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