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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이 로타리 내에서 교통단속을 벌여 차량의 역주행은 물론 이 일대가 정체를 빚었다.
ⓒ 박미경
화순경찰서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에 2차선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시키면서까지 교통단속을 벌여 운전자들의 불평을 샀다.

화순경찰은 14일 오후 3시경 신혼예식장에서 화순경찰서에 이르는 2차선 구간의 로터리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정차시키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교통단속을 벌였다.

이 시간대는 보육시설 차량이 이동하는 시간이어서 차량이 많은 시간이었고 단속이 진행되는 구간은 2차선 도로로 폭이 좁아 단속 때문에 정차된 차들은 앞으로 진행할 수 없어 역주행하는 등 이 일대가 순식간에 차량정체 현상을 빚었다.

더욱이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정차 공간이 없어 더욱 혼잡을 빚었다. 그러나 순찰차를 비롯한 승용차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경찰의 요구대로 이동할 경우 로터리 2차선을 점유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 빨간 선안이 경찰이 단속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한 곳, 이곳은 교차로로 주정차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경찰의 요구대로 정차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
ⓒ 박미경
경찰은 일대가 차량정체를 빚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신호로 광주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들을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시켰다. 반대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

차들의 역주행으로 일대의 교통체증은 해소됐지만 광주방면에서 신혼예식장 방면으로 진입하려던 차들은 아찔한 순간을 맞아야 했다.

화순읍 김 아무개씨는 "로터리를 돌아 신혼예식장 방면으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로터리로 진입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며 "아무리 교통단속이라지만 좁은 로터리 내에서 차량을 역주행시키면서까지 단속을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

한편, 화순경찰서의 관계자는 "다리 위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화순교 구간은 특수한 경우로 로터리의 역할을 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교통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역주행시킬 경우 수신호로 차량을 유도하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도 수신호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반대차선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역주행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http://www.hwasunnews.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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