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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또 한 번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석궁습격'까지 불러온 현재의 사법 불신 분위기에 이 대법원장이 한몫했다며 사실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정영진(49·사시 24회)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명하여야 하고,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사 자신이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면 그가 대법원장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가족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세금탈루·전별금·수사외압 의혹 해명 요구

@BRI@정 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세금 탈루와 조관행 전 부장판사와의 밀착 의혹을 적극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세무사의 단순누락과 착오일 뿐 세금탈루는 없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이로써 일반 국민들이 이를 충분히 납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탈루 파문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수임한 사건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세무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임계약서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 판사는 "세금 탈루 문제는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나 자질문제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언론이 끝까지 추적 보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전 부장판사와의 밀착 의혹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이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 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그와 막역한 사이였다는 조모 전 고등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조 전 부장판사의 승진을 기념해 전별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최근 단행된 '고등부장 인사'와 같은 인사제도가 사법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전보 형식의 발령이 법관들로 하여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소설 같은 시나리오"라며 가상 상황을 전제한 뒤, 이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조관행 감싸기' 의혹이 훗날 법관 인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 머슴들이 정략적 이해관계로 직무 유기"

정 판사는 또 사법개혁 추진에 미온적인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정 판사는 글의 첫 부분에서 "오죽이나 사법 불신이 심했으면 일부 국민들이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사람을 옹호하겠는가"라고 한탄하며, 사법개혁에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을 호소했다.

정 판사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머슴들"이라며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갈망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원들 중 누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단도 파악하고 해당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글도 올리고 경고 이메일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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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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