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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현수 충남대 총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책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교수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양현수 충남대 총장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유상범)는 3일 오후 양현수(59) 충남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양 총장에게 뇌물을 건넨 M개발 대표 김 아무개(68)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양 총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우선 양 총장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에 교수들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배정한 뒤,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권 아무개 교수 등 11명에게 9100만원을 수수해 '업무상 횡령'의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2006년 6월 충남대병원 노아무개 원장으로부터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4000만원을 요구했고, 같은 달 하순경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월에는 이 아무개 교수로부터 연말연시 선물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수했고, '대전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충남대와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던 업체 대표 김 아무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양 총장이 부당하게 받은 돈의 총액은 1억700만원이다.

또한 연구비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특정 모임의 활동비를 편법지원하거나 기자재 구입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2005년 9월과 2006년 8월, 정 아무개 교수와 김 아무개 교수에게 각각 1500만원과 5000만원의 연구비를 배정해, 대학에 총 6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양 총장, 교수들에게 비자금 조성 지시"

검찰은 양 총장이 연구비를 책정하면서 직접 교수들에게 비자금을 조성, 가져올 것을 지시하거나 기획처장을 통해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일부 교수들에게는 직접 연구비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아 인출, 사용했으며, 교수들로부터 돌려받은 연구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그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제자·친척·지인 등의 명의로 4개의 차명계좌를 만든 후 3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분산·입금한 후 관리해 온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이 돈 중 6400만원은 횡령 및 수뢰금이며, 나머지 돈은 양총장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총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6400만원은 부동산 임차자금 또는 지인의 자동차 구입대금, 수뢰금 반환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2200만원은 검찰 수사가 개신된 후 금융기관 금고에 보관해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검찰은 양 총장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5월 까지 사용한 활동비는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1억2750만원을 사용했고, 이와는 별도로 학내기관 3곳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6000만원을 대학본부 기획처로 기탁하도록 한 뒤 5230만원을 사용해 모두 1억 798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양 총장에게 연구비를 건넨 교수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정노력을 존중하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처리키로 했다. 교수들이 총장의 직위를 이용한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웠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것.

검찰 관계자는 "정책연구비는 그 재원이 학생들이 납부한 수업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용한 것은 결국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납부한 돈을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의 보다 더 철저한 연구비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검찰의 기소내용과 관련, 양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양 총장의 요구나 학교 측의 요구가 아닌, 총장의 활동비 부족을 알고 있는 교수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도, 두 교수가 조성한 비자금은 양 총장의 지시가 아닌,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현수#충남대총장#구속#횡령#정책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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