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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인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국유지를 20년 이상이나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한 개인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국유지를 20년 이상이나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 허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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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국유지를 20년 이상이나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밭작물 재배 등을 위한 성토작업을 실시한 후 묻은 좁은 관으로 인해 인근 논의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농가들의 불만도 사고 있다.

영암군과 지역농가들에 따르면 삼호읍 삼포리 1076번지 문제의 땅은 수십년 전부터 구거(수로)가 설치된 농림부 소유의 국유지로 되어 있다.

인근 삼호읍 삼포리 1075번지도 대불산단이 조성되기 전에는 도로로,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돼 있다. 또 이 국유지의 총면적은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800㎡에 달한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곳을 최모(삼호읍 용앙리)씨가 지난 85년부터 벼농사를 무단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밭 등으로 이용하고자 무단으로 성토작업을 실시해 기존에 설치된 수문이 없어지고 2개의 좁은 관을 설치하기도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40여 삼포읍 삼포리 가내항마을 농가들은 논의 물이 잘 안빠진다며 농사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암군은 이와 관련, 최근 진정민원을 받고 최씨에게 지난 8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10일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농가들은 “이곳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주변 논의 물빠짐 상태가 원활했다”며 “최근 관이 설치된 후로 물이 잘 안빠지고 있어 논갈이 등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최근 최씨가 성토작업을 하면서 이곳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는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최씨가 20여년 이상을 군에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벼농사를 지어 온 것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 앞으로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군에서 그동안 국유지 관리에 허술했던 것은 사실로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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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jpg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영암신문>에도 게재했습니다. 허광욱 기자는 <영암신문> 기자입니다.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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