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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에 이어 이젠 즉결심판까지···. 경찰, 잔머리 너무 굴린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일성이다. 오 사무국장은 최근까지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했던 인물이다. 그런 오 사무국장의 눈에도 최근 경찰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 방침은 '잔머리'로 보인다.

 

경찰청이 집회·시위 중 폴리스라인을 넘는 행위자 등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결심판은 일종의 간이 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경찰서장 권한으로 소송을 청구하는 걸 뜻한다.

 

전기충격기·최루액 이어 즉결심판까지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달 11일 취임식 이후 연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즉결심판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참석자와 집회 중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들에게 즉결심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집회·시위 중 가벼운 범법 행위자에 대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조치 했다. 즉결심판 제도가 적용되면 경미한 불법 행위자라도 경찰에 연행되면 벌금과 구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경찰이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11일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 맞는 경찰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집회·시위에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집회·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기충격기· 최루액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의 이런 흐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 사무국장은 "어청수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인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결같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어린이 안전통학, 강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등인데, 왜 별로 발생하지도 않는 불법 집회·시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는 태도는 경찰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즉결심판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건 경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기충격기 도입 등을 포함한 경찰의 집회·시위에 관한 대책을 보면 신공안탄압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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