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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격으로 요양보호사 및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들과 같은 방문요양도우미 서비스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정작 외출을 할 땐 교통수단이 문제가 돼 또 한 번의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규정의 미비함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 모두 불편을 겪는 부분이 발생해 이에 해당하는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실무자들은 성토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의 자동차는 있으나 외출할 땐 택시를 불러라?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들은 자기 자동차가 있어도 정작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환자)들을 차에 태우고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클라이언트를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의 차에 태우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모두 연계시켜 준 해당 복지시설에서 져야 하기 때문.

 

실제로 경기도 가평군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 중인 C(여·45)모씨에 따르면 "내가 맡고 있는 장애인이 병원에라도 가는 날에는 택시나 장애인전용차를 불러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 차로 모시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책임을 복지시절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강원도 춘천시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J(남·53)모씨는 "현재 내가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 할머님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대중) 자동차 이용이 힘드셔서 전화로 상담 받고 약만 내가 가서 타다가 드릴 때도 있다. 생각 같아서는 내 자동차로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해드리고 싶지만 복지시설 관계자가 가능한 한 직접 (자가)자동차로 모시고 가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현재 관련법 상에는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직접 자기차량으로 환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만일 이러한 시도를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연계시킨 복지시설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 시설 측에서는 가능한 클라이언트를 집 밖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자체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정작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으로 기준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는 별도로 드는 것이라서 제2의 부담을 안겨 주는 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과 인력자원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관련법들이 하루속히 현실에 맞도록 개정 되어야 할 문제들로 지적되고 있다.


#요양보호사#활동보조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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