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자사 인터넷 누리집에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해 온 <동아일보>가 이를 삭제했다.
<동아> 측은 28일 오전 "27일 오후 6시 30분 삭제 완료했으니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과 공문을 전교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 27일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동아>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27일 <동아> 측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2에 근거하여 전교조 교사 명단의 삭제를 요청"한다면서 "28일(수) 오전 12시까지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7일 전교조 조합원 등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낸 논평에서도 전교조는 <동아일보>에 "조속히 게시물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동아> 측에서 조합원의 명단을 내린 것과는 별도로 예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28일 아침 "<동아일보>의 교사 명단 공개는 언론·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아>가 뒤늦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내렸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예정대로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총 5억864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운데 <동아> 측이 전교조 명단을 삭제함으로써 조전혁 의원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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