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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라응찬 조사 착수…<경향> "'영포라인'의 비리․불법 의혹 추가"

<한겨레> "금감원,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

<동아> "실명제법 위반 시에도 회장직 유지 문제 없을 것"

<조선>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쳐

 

금융감독원이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여오다가 최근 민주당이 '금감원이 현 정부의 실세와 관계가 깊은 라 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뒷북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라 회장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라 회장은 지난 3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13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일제히 금감원이 논란이 확산되자 '뒷북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영포 라인'이 비리와 불법을 무마하는 '해결사' 노릇까지 한 의혹이 또 하나 더해졌다"며 "라 회장을 봐 준 비호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금감원이 "정치권력에는 눈치를 보고, 힘이 센 경제권력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권력 개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과 '회장 자격 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은 압력은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과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금감원의 라 회장 조사 착수 사실을 짧게 언급했다.

 

<'라응찬 의혹' 신한銀 검사>(경향, 1면)

<'라응찬 감싸기' 의혹 정면돌파 강수>(경향, 18면)

<신한 라 회장 뒤 봐준 세력 실체 밝혀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8면 기사에서 "금감원이 라 회장 검사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라응찬 감싸기' 의혹을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하며, "김종창 원장 임명에 영일․포항 출신인 영포라인의 핵심실세가 뒷배경이 됐고, 그 실세와 관계가 깊은 라 회장을 금감원이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했다.

 

또 "정치권과 여론에 밀려 실명제법 검사에 나선 만큼 '뒷북검사'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명제 검사 결과 별 성과가 없거나 검사 자체를 못할 경우 역풍은 되레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는 "라 회장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넸다는 50억 원은 용처와 거래내용이 확실해 어느 정도 '특정성'을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신한금융이 그동안 조흥은행과 LG카드를 인수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에 역할을 해준 특정인을 위한 '사례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강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최대 은행의 최고 경영자가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의 주장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라 회장의 행위가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지만 검찰도, 금감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서 "전 정권 인사들의 경우 사돈의 팔촌까지 이 잡듯 뒤지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했다고 언급하면서 "최소한 실명제법 위반이라도 그 전에 드러났다면 연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러니 정권의 실세와 금융당국, 검찰이 라 회장 연임을 돕기 위해 불법 사실을 덮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영포 라인'의 현 정부 고위직 실세가 50억 원 비자금 사건이 무마되도록 뒤를 봐줬고,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금감원이 무시하고 있는 건 이 핵심 실세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박지원 대표의 주장을 전하며 "'라응찬 봐주기' 논란을 잠재우고 실세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차단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제 '영포 라인'이 비리와 불법을 무마하는 '해결사' 노릇까지 한 의혹이 또 하나 더해졌다"며 "라 회장을 봐 준 비호세력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라응찬 '뒷북 조사'…'권력눈치보기' 논란 자초>(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에서 금감원이 "정치권에서 라 회장과 정권 실세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며 "금감원의 '늑장 대응'과 함께 그때 그때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감독당국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그동안 금감원이 "정치권력에는 눈치를 보고, 힘이 센 경제권력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월권 시비도 감수하며 정부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을 전했다.

 

<금감원 "실명제 위반 의혹 라 응찬씨 조사">(중앙, 1면)

<신한은행장 3연임, 지주회장 4연임 19년간 CEO 지낸 '금융계 카리스마'>(중앙, 8면)

<라응찬 '50억 차명계좌' 다시 도마위에>(중앙, 8면)

 

중앙일보는 "금감원 조사의 여파가 라 회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경우, 신한지주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사를 못한다고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과 여론에 떠밀려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의로 3억원을 초과하는 비실명거래를 하는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며 "만일 라 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면 해임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한 뒤, "임직원 명의는 아니다",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덧붙였다.

 

회장 자격 유지 논란에 대해서는 "라 회장은 실명 전환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0여 년간 차명거래를 통해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3월 라 회장이 4연임을 할 당시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라응찬 50억' 실명제 위반여부 검사>(동아, 4면)

 

동아일보는 4면에서 금감원이 라 회장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정부가 부족해 조사에 나서지 못했을 뿐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다"는 금감원이 해명을 다뤘다. 또 "조사 결과 라 회장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임원 자격 요건에 '공익성과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라응찬 회장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조사">(조선, B2면)

 

조선일보는 B2면에서 금감원이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의혹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짧게 보도하는 데 그쳤다.

 

 

2. 조중동, 일제고사 놓고 연일 '진보교육감' 공격

<중앙> 교과부와 다른 방침 공문보낸 강원 교육감에 "변조" 맹비난

 

서울시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교육청에 체험학습 참가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결과(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음)'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교과부의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학교에서 설득을 해도 시험을 안보겠다고 한 학생의 경우 대체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사전에 대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학교장과 교육청이 다른 결정을 했을 경우 사안을 검토해 추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3일에도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조중동의 공격은 계속됐다. 특히 중앙일보는 강원교육청이 교과부와 다른 방침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을 두고 공문을 "변조"했다며 몰아붙였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교과부가 보낸 공문 '변조'>(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초․중․고에 전파하라며 보낸 공문을 친전교조 성향의 민병희 교육감이 지휘하는 강원도교육청이 임의로 내용을 삭제하고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사무가 일선 교육감의 자의적인 행동에 따라 차질을 빚는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목에서도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름 아래에  '친전교조'라고 달고, 강원교육청의 공문을 '변조'로 몰았다.  

 

기사는 교과부가 공문에서 '학교장 등이 체험학습 등을 승인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하고 '평가 당일 등교했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과 처리'하라고 한 부분을 강원도교육청이 "체험학습 승인 학교장을 제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단결과 처리' 항목 대신 '평가 미응시 학생에게 대체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라고 바꿔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공문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 학교에 하달하는 행위는 유사 이래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며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공문을 보냈으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교과부 관계자의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의 공문을 "변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강원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 임의로 고쳐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교육청 공문을 별도로 작성해 보냈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청 공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담는 것은 당연하며, 교장 징계 부분 등 미리 내용이 나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와 강원교육청이 일제고사에 대한 방침이 다르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강원교육청이 교과부 공문을 "변조"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중앙일보는 곽노현 교육감이 성취도 평가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면서 "(무단)결과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의 주장을 덧붙였다.

 

 

<곽노현 "성취도 시험 안봐도 무단 결석 처리 말라">(조선, 1면)

<'곽노현 교육감, 교과부 지침 거부'>(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면과 10면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에 대해 "결시 학생을 '무단 결석'처리하라는 교과부 지침을 거부한 것이며 '법에 규정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이 치르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서울시교육청 입장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일부 교장․교감 등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이 평가 거부 학생을 '기타 결석' 처리하라고 한 방침이 '대량 거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등교를 하고도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무단 결과' 처리해야 한다"는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의 주장을 덧붙였다.

 

<일선학교 대혼란>(동아, 5면)

 

동아일보는 5면에서 "미응시 학생의 처리 방침을 놓고 교과부는 '무단결석'을, 서울시교육청은 '기타결석'을 적용하겠다는 이중 지침을 내려 보내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그:#라응찬 회장, #조중동, #금융실명제법 , #일제고사, #민병희 강원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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