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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앞의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1월15일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앞의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김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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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5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국회의장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인 오는 25일을 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0일, 이경자 위원과 양문석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위원, 형태근 위원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의결하고, 10일 오후 종편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다음날인 11일에는 사업자선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종편 사업자 선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사업자 선정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디어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위헌·위법 언론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통위는 12월 안에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확정할 태세"라며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사태 해결의 단초는 헌재에 있는 만큼,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11월 25일)을 넘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악법이 2009년 7월말 통과되자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9년 10월 29일 종편 채널 도입의 근거가 되는 언론법을 국회가 위법한 절차로 처리했다며 국회 스스로 흠결을 치유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12월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에 대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언론법, MB 정부-한나라당 도둑질한 장물... 헌재 책임 있는 결정 내려야"

11월15일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앞의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1월15일 오후1시30분, 헌법재판소앞의 '헌법재판소의 언론법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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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언론법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둑질한 '장물'"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의 담을 넘어 언론법을 도둑질했음을 헌재가 지난해 10월 판결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헌재는 위법의 시정을 국회에 촉구했고,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부작위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책임 있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헌재를 규탄하기에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규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언론법 관련 부작위 소송이 헌재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행 세칙을 의결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기다려 달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반대자들의 최소한의 체면도 무시한 결정이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방통위가 종편 채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헌재는 위헌·위법을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체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것인 만큼,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의 위치를 찾아 부작위 심판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이 상식에 기초한다면 헌재는 불필요한 재산상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 결정에 무관하게 방통위와 종편 희망 사업자들이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오는 25일까지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도 "법에 대해 고교생 수준의 상식밖에 없지만, 처리 과정의 위법을 지적하고도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은 헌재의 판결을 보며, 우리나라에서 법이 정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게 됐다"며, "지금도 판결을 미적대는 헌재를 보며, 헌재가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의 위상을 갖는 기관이라 생각하지 않게 됐다. 이미 정치집단인 헌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언론법에 대한 판단을 차라리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깨끗하게 해체하는 게 나을 듯 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헌재는 위헌, 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야당의원 89명이 다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2)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었다"며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넘기지 말아 달라. 부디 분쟁과 분란에 휩싸인 동네에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평화의 길을 밝혀주길 간곡하게 호소"하였다.

다음은 미디어행동의 '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

동네에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는데도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응당 동네에  큰 어른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한다. 이 때 큰 어른이 동네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동네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얻는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

지난 2-30년간의 민주화투쟁의 정신은 사회구성원들이 국가권력을 감시.견제.참여함으로써 권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인권과 미디어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의 강화는 민주화 투쟁의 큰 진전이자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세상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87년 민주화투쟁과 함께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성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한 발 떨어져 국가권력의 과잉 권력행사를 감시.견제하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위원회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미디어 발전을 위한 규제.진흥기구로서의 정책.집행을 감당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실공한 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다.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87년 민주화 정신을 바탕에 둠으로써 우리 사회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 시민의 기본권 다툼에서부터 국가적 운명이 달린 사안까지 크고작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재는 최종적으로 가야할 길을 알려주었다. 그랬던 헌재였는데, 작년 10월29일, 온 나라를 북새통으로 만들어놓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대리투표.재투표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2009헌라8.9.10)을 물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헌재를 조롱하는가하면 전문가들은 헌재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야당의원 89명이 다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2)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었다.

이 사이 참으로 흉물스런 일들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직후 법적 안정성도 갖추지 못한 시행령을 의결했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심사기준안 및 일정 의결 등을 강행했다. 일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방통위 구성 원리인 합의제마저 깨뜨리는 만행을 보였다. 방통위는 특정 신문사의 방송 소유를 가능케 하기 위해 위헌.위법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는 초지일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12월 안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확정할 태세다.

방통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하나는 미디어 환경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쏠림현상 속에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결과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으로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87년 민주화투쟁과 함께 성장해온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도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권력이 휘두르는 불법과 편법, 무력이 이성과 상식, 합리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글로벌미디어그룹 탄생,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여론다양성 확대 등 종편 도입 취지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종편 진입의 시장 여건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종편을 추진했던 입법자들은 모두 허용할 테니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을 무시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말이 안 되는 현실을 용인하며 살기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헌재가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단초가 헌재에 있다. 된다 안된다, 하라 말라 가부간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 큰 어른의 지위와 역할을 맡을 이가 현재로서는 헌재 밖에 없다. 헌재는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넘기지 말아 달라. 부디 분쟁과 분란에 휩싸인 동네에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평화의 길을 밝혀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2010년 11월 15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태그:#조중동방송, #종핮편성채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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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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