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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심재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안양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가 3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심재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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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동안을 민주통합당 이정국 국회의원 후보는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인덕원~수원 전철 호계사거리역을 유치, 확정한 것으로 공표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며 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심 후보는 선거공보물 1면에 '인덕원~수원 전철 사업 성공' '호계사거리역, 농수산물시장역 기본 계획에 포함 확정됨'이라고 기재하였고, 7면 지역공약란에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 착공-농수산물시장역 확정-호계사거리역 신설(심재철의 노력으로 드디어 기본계획에 추기로 포함됨)이라고 게시하였는데 국토해양부에 확인 결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정국 "호계사거리역 설립 확정된 것 없다는 답 들었다"

이 후보는 "해당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건설교통부 간선철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한 결과 '2012년 3월 27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었고 기본계획은 2013년 1월에야 확정된다'는 답변으로 현재 해당 전철 노선에 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토해양부 과업지시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274호) '인덕원-수원 복선전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찰공고 사항 어디에도 호계사거리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용역발주를 하면서 작성한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주민들에게 다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지난 3월 28일 오후 3시 55분경 '<속보>심재철의 노력으로 3/27 호계사거리 전철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전격포함 확정!'이라고 보냈다"면서 "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공표한 내용이다"며 심 후보의 홈페이지 화면, 선거용 명함, 현수막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 후보는 "호계 신사거리역 설립은 지역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본인도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 후보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철역을 유치, 확정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계사거리역 설립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는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단한줄 명시돼 있다.
 호계사거리역 설립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인덕원~수원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는 '동탄 및 호계동 지역의 민원노선에 대해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단한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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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계획 나왔을까... 심재철 측 "아직 안 나왔다"

이에 심재철 후보측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과업지시서에는 통상 역 명칭까지 지칭하지 않고 지역명만 언급하는 것이다"고 해명하면서 "호계사거리역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됐음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에게 "국토해양부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기본계획은 20013년에 확정된다"는 지적에 "(아직 기본계획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후보는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호계사거리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간 정부 관련 부처에 호계사거리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지난 12월에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면담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할 것임을 약속받았다"며 "2조4000여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에서 호계사거리역 검토가 표함됐다는 것은 사실상 역 건설이 확정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오마이뉴스> 2012 시민기자 총선특별취재팀입니다.



#안양#이정국#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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