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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책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의 저자,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승열 변호사 책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의 저자,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경향신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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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해!"

분쟁을 대화로 풀 수 없어 버럭 소리를 지를 때 하는 말이다. 정말 법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후자에 손을 들 것이다. 아무리 1, 2, 3심을 거쳐 문제를 해결한고 해도 "법대로 해!"라며 외쳤던 상한 감정은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식 재판으로 승소했다 해도 영광뿐인 상처가 남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승소했다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공연히 돈만 들였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비용과 시간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다 손쉽게, 더 빨리, 비용을 적게 들이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법률적 분쟁을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e Dispute Resolution)'라고 하는 게 그것이다.

복잡한 분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책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표지
 책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표지
ⓒ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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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년 동안 중재인으로 활동해 온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내놓은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한송온라인리걸센터 펴냄)는 이런 ADR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은 물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실무적인 면까지 꼼꼼히 짚어주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조정·중재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까지 제시해준다.

"현대의 법률분쟁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법관에 의한 전통적인 법해석 논리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발생되었다. 그리고 법원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서 많이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게 되었다." - 머리말 중에서

저자는 최근 조정이나 중재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각광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법관보다는 특정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로 20여 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분야의 중재 등 ADR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저자는 "소송은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 있어 절차의 적정성은 보장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당사자를 지치게 한다"며, "ADR은 법리적인 해석에만 충실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인 재판과 달리 일상 거래의 실제 상황과 관행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좀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ADR의 최대 장점은 시간절약과 비용절감이다.

ADR이 어떤 특정 당사자를 대변하지 않고 정의와 형평성을 원칙으로 당사자 간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ADR의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화해, 조정, 중재, 소송이 있는데, 소송에 비해 중재는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고 강제성이 없고, 한 번의 절차로 끝나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야 우리나라에서 ADR이 긍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립성, 전문성, 유연성, 비밀성, 집행성 등은 장점이다. 법리만 따지는 법관들에 비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100% 패소, 100% 승소가 드물기에 'all or nothing'이란 있을 수 없다는 특징도 갖는다.

다양한 분야별 ADR 기관... 더 편리한 ODR도 있어

각 분야별 ADR 기관 분쟁 관련 조정기구와 법적 효력을 보여주는 도표, 분야별 ADR 기관은 행정형 조정기구와 민간형 조정기구가 있다.
▲ 각 분야별 ADR 기관 분쟁 관련 조정기구와 법적 효력을 보여주는 도표, 분야별 ADR 기관은 행정형 조정기구와 민간형 조정기구가 있다.
ⓒ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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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이미 분야별 ADR 기관이 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분쟁조정위원회, 건설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이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위 도표 참조)

책은 저자가 활동하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와 실무에 대하여 상세히 짚어주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중재위원회로 시작했으며, 2억 원 이하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한 번의 심리 기일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인이 선임되고 서면으로 공방이 이뤄진다. 중재심리기일에 증인,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화해·중재판정이 이뤄진다. 이러한 중재절차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계적인 중재절차(ICC)도 있다.

특히 저자는 ADR의 최근 추세는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온라인 분쟁해결)이라며 UN차원에서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영국은 ODR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 법정이나 사이버 중재심판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은 알선절차를,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저자는 저작권 분쟁도 온라인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이기에 이번에 발생한 신경숙 작가의 표절 문제를 물어봤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자는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침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창작성의 복제, 실질적인 유사성 그리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먼저라고 말한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 작가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에도 법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제3자가 표절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하여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보았다.

덧붙여 저자는 "실제로 책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는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공용되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한 사람의 작품을 도용하면 표절이 되나 여러 작가로부터 훔치면 창작이다"라고 말한 윌슨 미즈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증명되기 어려운 표절은 양심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책은 기업법률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개인적인 법적인 다툼에서 특히 소액의 분쟁의 경우에 대체적 해결절차(ADR)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유용하다"고 말한다. 경비나 시간적으로 유익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온라인 법적 분쟁의 경우는 오프라인분쟁해결절차보다는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하면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좀 더 부합하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개인적으로 'face to face' 미팅보다는 온라인 미팅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일반 영리회사에서 ODR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사법소비자시장에서 ODR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한다. 경쟁력 면에서 소송보다는 ADR을, ADR보다는 ODR을 추천하고 있다. 저자가 책에서 향후 사법 방향을 선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법대로 해!"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조정·중재 절차를 따라봄직하다.

덧붙이는 글 |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김승열 지음 / 한송 온라인리걸센터 펴냄 / 2015. 4 / 218쪽 / 1만5000 원)

※뒤안길은 뒤쪽으로 나 있는 오롯한 오솔길입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의 오솔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길일 것 같아 그 길을 걸으려고요. 함께 걸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 행복지수 1위 덴마크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오연호 지음, 오마이북(2014)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김승열#ADR#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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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이라 믿는 하루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엮으며 짓는 삶을 그분과 함께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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