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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맞춤형 보육이란?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7월 1일 시행, 맞춤형 보육이란?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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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업 부모 자격에서 사이버대·방송대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종일반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에 따르면 영아 부모는 취업, 구직·취업준비, 장애, 다자녀가구, 임신·산후관리, 한부모·조손가구, 입원·간병, 학업, 장기부재,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에 맞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취업 부모는 임금근로자(육아휴직 제외),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근로자로 나뉜다. 이중 부가 임금근로자, 모가 기타근로자이면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업인의 경우엔 부모 모두 양육공백이 인정돼 종일반이 제공된다. 무급 또는 기타근로자는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준비 부모는 면접확인서나 훈련프로그램 확인서 또는 자기기술서를 제출한다. 단 서류 유효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는 달, 직업훈련·취업지원 활동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만 인정된다.

부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경우엔 서류가 필요 없다. 단 등록증이 없을 시 의사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과결과통지서 중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2명)인 엄마의 경우 임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이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일반 가구는 서류가 생략되지만 '사실상' 가구는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기입원·간병의 경우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입원하게 되면 배우자의 간병부담이 생기므로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을 부여한다.

저소득층·다문화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서류가 필요 없다. 다문화가구는 주민등록등본 확인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이외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업 중인 부모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이버대와 방송대는 제외되고 휴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입대·교정시설 입소·원양어선 승선 등의 장기부재의 경우 복무확인서, 재소증명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장기부재 사유가 있으면 배우자의 자격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의 결과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종일반 자격이 또 다른 특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부분의 부모가 종일반 쏠림 현상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에 맞춤형 보육 실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일반 탈락 부모는 상대적 박탈감, 보육의 '빈익빈부익부' 심화 우려

종일반은 특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정책 점검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기본보육료 보장 방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등 여러 제도 개선, 표준보육료와 보육지원금 격차해소 등이 필요함"을 정부에 요구했다.
▲ 종일반은 특혜?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정책 점검회의에서 맞춤형 보육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기본보육료 보장 방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등 여러 제도 개선, 표준보육료와 보육지원금 격차해소 등이 필요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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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조사관은 종일반 자격 부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자동으로 종일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 이외의 가구는 스스로 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등 행정 공무원 충원 등의 어려움으로 가짜 증빙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조사관은 이어 "보육의 사각지대,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이탈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보육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종일반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보육은 일자리와 양육서비스 모두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강행에 반발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1만여 곳이 23일부터 집단 휴원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제4차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졸속 정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문제로 여당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왜 막무가내 정책 강행으로 국민과 정면대결 하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한 후 7월 시행 연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춤형 보육#보건복지부#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종일반 자격#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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