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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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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한미 당국 간의 '약정'만으로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합의는 기존의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여기(조약)에서 상정하는 시행범위를 유월(벗어나다)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기관(한미 당국) 간의 약정 형태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가 기존의 두 조약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해석의 근거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애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반입, 한국 내 MD(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여부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배치에 새로운 무기와 장비도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지만 여기에 새로운 무기체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의심스러울 경우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비엔나 협약)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사드가 단순한 미군의 배치인지, MD와 같은 새로운 무기체제 도입인지 해석에 차이에 따라 약정이냐 조약이냐로 나뉠 수 있고 국회, 동의 필요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라며 사드 배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약을 집행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적 성질의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내 핵무기 배치에 관해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라며 "이는 국내의 거센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드 배치가 단순 한미 당국 사이의 약정으로만 볼 수 없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과 함께, 설령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정치적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 과정 등 국민적 관심 사항임을 고려해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드#국회#김해영#성주#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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