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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12일부터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12일부터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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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고발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여영국 경남도의원(정의당, 창원)을 또 고발한 것이다.

18일 홍준표 지사의 정장수 비서실장은 여 의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여 의원이 지난 15일 학부모들과 함께 경남도의회 앞에서 펼침막 등을 들고 서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이 사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남도의회 사거리에서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10여 명과 함께 홍 지사 사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불법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은 이전에도 도의회와 도청을 무단 점거하고 도정을 폄하,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무려 18차례에 걸쳐 도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홍 지사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다. 홍 지사 측은 그동안 여 의원을 '집시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번이 네 번째다.

홍준표 지사 측 고소·고발, 소송 10건 정도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준표 지사 측은 고발과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홍 지사 측(경남도청 포함)은 지금까지 고소·고발, 소송은 10건이 넘고 당사자는 여러 명에 이른다.

홍 지사 측은 2013년 옛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경남도의원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2013년 7월,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홍 지사는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2개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해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2개 언론사 기사를 상대로 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 중 1개 언론사를 상대로 항소했다가 역시 패소했다.

홍 지사 측은 교육장들을 고발했던 적도 있다. 교육장들은 홍 지사가 2015년 1월 시군청 순회 때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홍 지사 측은 그해 2월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다가 그해 8월 취하했다.

2015년 4월에는 전교조 교사 8명을 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남지역 교사 1146명이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교사 선언했고, 홍 지사 측은 기자회견 참석 교사들에 대해 고발했던 것이다.

2015년 6월에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옛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경남도청측은 "음압시설이 없었다"며 고소했던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해 6월 홍 지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여 의원이 지난해 4월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홍 지사의 미국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 경남도청은 지난해 9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고발했다. 당시 경남도청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위변조됐다며 고발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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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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