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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처벌 사실을 정확히 알려내고 위반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8시간 기준)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135만 2230원(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016년 12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2017년도는 최저임금 1만원 원년의 해로 선포한다"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2016년 12월 29일 오후 롯데마트 창원점 앞에서 "2017년도는 최저임금 1만원 원년의 해로 선포한다"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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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돌아보면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골적인 재벌 비호 저임금정책을 강행해 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격차 해소가 아니라 정규직 임금 삭감에만 목을 매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노사정위는 파탄이 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양대 노총 모두의 사퇴로 와해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며 "결국 2017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염원을 배신하고 6470원으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17년 최저임금이 적용될 시점"이라며 "노동자위원들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 주장과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항의하며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했다"며 "정부 일방 공익위원 추천과 위촉 방식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선포'와 함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핵심기준으로 명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선정',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최저임금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사실을 정확히 알려내고 위반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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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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