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격려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비서 곽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납품 성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납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요구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
큰사진보기
|
▲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1.02 |
ⓒ 최윤석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