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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8일) 공포·시행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우선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하면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게 불가피하다.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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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정안에는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가 포함돼 있어 폐교의 야영장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 21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문체부는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용적률 10% 미만인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를 통해 전국 3784개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옥체험업 등록과 안전·위생 기준 정비도 정비됐다.

문체부는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면서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태그:#관광진흥법, #시행령, #호텔, #야영장,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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