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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진실유포죄 고발' 프로젝트 페이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진실유포죄 고발" 프로젝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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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진실유포죄 고발' 시리즈를 통해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의 "44억 의대 편입 사기"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공개했다.

지난 2009년 5월 최신옥 전 명진고 이사장이 모 잡지사 대표 A씨로부터 "수십억대 금품을 건내면 자녀의 H 대학 의대 편입과 졸업 후 교수 채용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둘째 딸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최씨는 A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최씨는 A씨 등 3명에게 7차례에 걸쳐 44억 원을 건냈다. H 대학 경영대학원 교학과장이었던 B씨는 해당 대학 총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최씨 자녀의 의대 편입 합격증을 위조하여 최씨에게 건넸다.

최씨는 뒤늦게 의대 편입 합격자 명단에 자녀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일당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들 중 한 명에게 6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뿐, 건넸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최씨는 이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세 사람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끝내 약속받은 6억 원을 제외한 38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최씨가 건넨 돈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인 행위와 별도로 돌려줄 것을 약속한 돈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과 졸업 후 의대 교수 채용을 요구하며 44억 원을 건넬 당시 최씨는 광주 명진고등학교 이사장이었다. 사건 직후 '44억 의대 편입 사기' 사건은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됐다. 이 사실은 최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전직 세종고 이사장 C씨에게도 알려졌다. 세종고는 명진고의 전신에 해당한다.

최씨가 '44억 사건'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그 사실을 명진고 모 교사에게 알렸다. C씨가 모 교사에게 본인이 44억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걸 알게 된 최씨는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결국 C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셜록 측은 C씨의 말을 빌려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4억 의대 편입' 사건 직후 최씨는 이사장직을 내려놓았고, 최씨의 첫째 딸 D씨가 한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D씨가 명진고 음악교사로 채용되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직무 수행을 마친 후 해당 학교 교사로 채용된 것이다. 이듬해에는 의대 편입에 실패한 최씨의 둘째 딸 E씨가 명진고 물리교사로 채용됐다. 

이때 두 사람의 면접전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법인 측 모 이사가 장녀 D씨에게 50점 만점에 50점을, 차녀에게는 48점을 주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위원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28~36점을 주었다. 두 사람 채용 시 두 사람의 이모부가 면접위원으로 채용 절차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명진고 측은 "단지 학교장이 응시자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셜록 측은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시리즈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지적해나갈 예정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셜록 측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자유가 '진실유포죄'에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셜록을 비롯한 5명의 청구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태그:#명진고, #명진고등학교, #명진고 사학비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44억 의대 편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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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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