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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늘고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알바연대에서 대선 시기에 선거캠프들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중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이백윤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신속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는 확대 의사는 분명히 했으나 한계를 명확히 보였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은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규정, 모성보호 규정, 연소자 보호규정 등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제도는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될 만한 근로시간, 법정수당, 해고규제, 휴가 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영세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해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실업급여 지급이다. "더 이상 주15시간 미만의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15시간 미만 노동자들을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향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사회보험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같이 전체적인 개선안이 아닌 부분적인 개선안을 내놓았다.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이더라도 2개 이상의 초단시간 근로를 수행하여 30시간을 초과한다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약속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보호규정,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신속하게 실행계획을 세우거나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시작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계획 역시 제출되고 빠르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제시한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기준(30시간 초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2개 이상의 초단시간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중에 다른 초단시간 근로와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업, 육아, 보육 등의 일과 병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복잡하게 2개 이상의 초단시간 근로 여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5인미만#윤석열#주15시간#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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