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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마산~고성 사이 국도에 있는 터널 입구에 '기후위기'(원안)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 관련사진보기 |
터널 입구 벽면에 '기후위기'라는 글자를 적은 활동가가 법원에서 벌금 10만원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4일 경범죄처벌법(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권(69)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에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벌금 15만원을 구형했고, 박 대표는 '무죄'를 요구했다.
담당재판부는 "피고인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정은 이해하고 공감이 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로 글씨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박종권 대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기후위기를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대신 한 것"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라며 "우리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올해 봄에 창원마산~고성 국도에 있는 진전터널과 진북터널 입구 벽면에 스프레이로 글자를 썼고,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재물손괴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