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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에서 12월 26일 20여 명의 퇴직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교조 퇴직교사 모임인 전국과 서울지역 참교육동지회의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월 26일 20여 명의 퇴직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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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과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 등 전교조 퇴직교사 20여명이 지난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1948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오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과거 역대 독재 정권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반대세력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이 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 헌법 정신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배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퇴직교사들이 중심이 된 '참교육동지회'가 주관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은 퇴직 후에도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들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은 해당 법의 여러 독소 조항 중 '제7조'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갖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심, 사상, 언론, 표현 등 민주적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에 반대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인사 등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교육민주화와 전교조 운동 등을 해 오던 교사들이 유독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결성 이전의 남민전이나 부림사건, 아람회, 오송회, 민교투 사건 등은 물론 전교조 결성과정에서도 많은 교사들을 좌경, 용공 등으로 이념의 굴레를 씌워 구속, 파면, 해임하며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남북 교육 교류에 적극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조합원 4명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파면되어 아직까지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충북의 강성호 교사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파면되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인천의 박미자 교사 등은 이 법에 의하여 파면이 되어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부영 전교조 전위원장(전국참동회장)과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이 퇴직교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전국 참교육동지회와 서울참교육동지회 이부영 전교조 전위원장(전국참동회장)과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 회장이 퇴직교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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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를 대표적인 위헌 조항이라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제2조 1항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화해와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나 교류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으로 인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어서,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국가보안법 제2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문구와 ④항의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에 의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국민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근거가 되고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조항에 근거하여 관련 책자나 문서들을 소지했을 경우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남북화해협력, 통일교육 등 교육민주화를 위한 여러 활동이 '이적 행위'로 처벌받아 왔다.
    
1959년 자유당 정권 당시조봉암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처형을 하였지만 2011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무죄 처분을 하였다.
▲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1959년 자유당 정권 당시조봉암 선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 처형을 하였지만 2011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무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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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국 참교육동지회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내년 초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망우리 모소에 묻혀있는 조봉암 선생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1959년에 사형이 되었는데, 2011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무죄로 확정하였다"라며 "우리는 진보 인사들이나 진보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희생이 된 역사를 갖고 있다. 앞으로 전교조와 참교육동지회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곤 서울참교육동지회장은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것은 헙법 정신 위반이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 체제를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아직도 헌법재판관들이 왜 국가보안법을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파면이 된 인천의 박미자 교사가 국가보안법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파면이 된 인천의 박미자 교사가 국가보안법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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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월요시위를 벌여온 전교조 박미자 참교육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2021년 5월부터 월요 1인 시위해온 것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이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만 되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상력과 창의력 교육이 될 수가 없다.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 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9.19평양 연설까지 지켜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도 아직 4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파면이 되어있다. 국가 보안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등의 위헌 여부는 2018년까지 7차에 걸쳐 심리를 한 결과, 모두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께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태그:#국가보안법 폐기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촉구, #참교육동지회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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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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