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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낙동강 협곡을 그대로 점령한 채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낙동강 협곡을 그대로 점령한 채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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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8일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경북 봉화의 영풍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계획서 승인 허가를 내주었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유예기한 내에 다시 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당초 영풍석포제련소는 오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3년 내 시설개선이 끝나도록 분야별로 엄격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28일자로 통보한다"고 알렸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합법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환경부는 엄격한 허가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해당 부처가가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5개→8개 배출구),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비산배출)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 함유 폐수와 수은 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 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봉화군)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2년내)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단체 강력 반발... "환경부, 왜 영풍석포제련소 심폐소생하려 하나"

이같은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즉각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등 논평을 내 환경부의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지난 2014~2015년부터 시작돼 여러번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 공장에 대해 다시 허가를 내준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 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허가조건들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4월 윤석열 인수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 당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인수위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 당시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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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더 이상 운영되어선 안 되며, 폐쇄와 이전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불허해야" http://omn.kr/21zgz). 이들 단체는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 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는 등, 이번 환경부의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부 잔여부지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중금속 유출을 막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로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들은 "(공장 측이)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완성일도 아직 미지수다"라며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으며,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에도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제련소 공장부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낙동강의 자갈돌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영풍제련소 공장부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낙동강의 자갈돌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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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선 영풍석포제련소를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 데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 10여년 간 수십 차례 법 위반과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조업 정지는 10여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풍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단 우려를 보내기도 한다. 

환경단체 등은 "현재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면죄부만 쥐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제련소를 지나면서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하고 있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29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범죄기업 영풍제련소 통합환경허가 규탄 및 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무책임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엔 이처럼 다슬기가 바글바글하지만, 이 다슬기는 영풍석포제련소 공장을 지나는 순간 사라진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상류엔 이처럼 다슬기가 바글바글하지만, 이 다슬기는 영풍석포제련소 공장을 지나는 순간 사라진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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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15년간 영풍석포제련소를 비롯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태그:#영풍석포제련소, #환경부, #낙동강, #통합환경허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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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깎이지 않아야 하고, 강은 흘러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의 모색합니다. 생태주의 인문교양 잡지 녹색평론을 거쳐 '앞산꼭지'와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 사람들'을 거쳐 현재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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