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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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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이 오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선고한다.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크레인을 사용해 방열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낙하하며 노동자를 덮쳤고 왼쪽 다리가 방열판에 협착돼 사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는 1일 낸 자료를 통해 "검찰이 공소장에서도 밝혔듯이 한국 제강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를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중대해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염원에 부합해야 한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지를 판결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태그:#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창원지방법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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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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