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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뒤 내건 펼침막.
 2022년 11월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선거 뒤 내건 펼침막.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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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결정한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민들은 법원 결정에 환영하면서 해당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김해시는 본안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말하고, 경남도가 승인 처분했던 것이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해당 사업의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본안)'을 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월 31일 '효력 정지 결정'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월 17일까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법원의 선제적 결정에 따라 김해시는 경남도의 승인처분과 동시에 착공한다고 밝힌 증설공사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와 시민소송인단이 본안소송에 대한 심리는 오는 9일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지난 6년여간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관치행정으로 추진해온 '증설 및 광역시설화 사업'의 잘못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법원에서 17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은 해당 사업의 진행내용이 방대하여 재판부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건이 만족하여야 인용되므로 본안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해시는 "이번 법원의 효력 일시정지 건은 단순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효력을 해당 기간까지 일시 정지한 일반적인 경우로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태그:#김해장유, #소각장,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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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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