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 선고받은 곽상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벌금 800만 원

등록23.02.08 15:39 수정 23.02.08 15:39 이희훈(lhh)

[오마이포토]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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