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4 10:55최종 업데이트 23.1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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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김포시의 공식적인 서울 편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증 대상] "서울 편입하면 김포시 세수 3000억 원 감소" 민주당 주장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세수가 지금보다 3000억 원 가량 줄어 재정 측면에서 손해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8일 대변인단 논평에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자치권이 축소되면서 자체 예산은 적어도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세제 혜택은 줄고 규제는 강화돼 세금은 더 내면서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를 근거로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 원이었던 것에서 700억 원대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편입돼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할 경우 세수가 지금보다 3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 내용] 지방세 3005억 원, 서울시세로 전환... 재산세 673억 원은 재배분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바뀌면 김포시에서 걷는 세수 가운데 일부가 서울시세로 전환된다. 우리나라는 특별시·광역시(자치구)와 광역도(시·군)의 지방세 배분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김포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등 5개 항목을 시군세로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 편입되면 이 가운데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 자동차세가 서울시세로 전환되고 김포시 재산세도 50%는 서울시세로 전환된다. 대신 광역도세였던 등록면허세가 김포로 편입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9일 보고서('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 운영 변화 분석')에서 김포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 지방소득세 1335억 원 ▲ 자동차세 635억 원 ▲ 담배소비세 325억 원 ▲재산세 50%인 710억 원 등 약 3005억 원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포시세에서 서울시세로 전환되는 세수만 따지면 3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서울시 편입에 따른 김포시 지방세 수입 변화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 김시연


다만, 서울시세로 전환된 재산세 50%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실제 세수 감소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3년 서울시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동시세분은 1조 6782억 원인데, 여기에 김포시분 710억 원을 합친 뒤 김포시를 포함한 26개 자치구로 나눠 673억 원씩 배분된다고 추산했다. 이 경우 실제로 줄어드는 김포시 재산세 수입은 37억 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김포시 보통교부세 1728억 원 사라져... 김포시 "서울시 조정교부금으로 상쇄"

또한 김포시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포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약 1728억 원(행정안전부 '일괄 16% 감액' 결정으로 1451억 원으로 감액)을 받게 되는데,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와 통합 산정하기 때문에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보다 많아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다.

대신 김포시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도는 각 시·군에, 특별시와 광역시는 각 자치구에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게 돼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공개한 '2023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및 레저세분 배분 내역'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은 평균 1486억 원 정도였고,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약 2743억 원이었다. 

김포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김포 '서울편입', 세수 큰 변동 없다')에서 "지방세 감소 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 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청 언론홍보팀 담당자는 8일 <오마이뉴스>에 "시군구세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서울시 부담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고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조정교부금으로 (감소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세수에 큰 변동이 없다는 데이터는 있지만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열린 '김포 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및 주민설명회에 김포 서울 편입 추진을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나라살림연구소는 "김포시의 경우 서울시 편입시 지방세목 일부가 서울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충당하게 된다"면서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광역도의 시군과 특·광역시의 자치구가 업무 범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 들어올지는 지금으로선 계산할 수 없지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김포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면서 "실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상당기간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는 유예조치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서울 편입시 김포시 세수 3000억 원 감소" 주장은 '대체로 사실'

광역도 시군세와 특별시 자치구세 세목이 서로 달라 서울 편입시 김포시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또한 김포시가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 1728억 원도 모두 감액될 수 있다. 재산세 균등 배분,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으로 일부 상쇄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는 김포시 자체 재원이 줄어드는 건 명확하다고 판단해 민주당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서울 편입하면 김포시 세수 3000억 원 감소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3.11.08
  • 출처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출처링크
  • 근거자료
    나라살림연구소, '김포시의 서울 편입시 재정 운영 변화 분석'(2023.11.9.)자료링크 김포시 보도자료, '김포 ‘서울편입’, 세수 큰 변동 없다'(2023.11.6.)자료링크 김포시 보도자료, 김병수 김포시장 “서울편입은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이 기준”(2023.11.10.)자료링크 김포시,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2023.8.7.)자료링크 서울시, 2023년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및 레저세분 배분 내역(2023.4.20.)자료링크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인터뷰(2023.11.8.)자료링크 김포시 언론홍보팀 담당자 인터뷰(2023.11.8.)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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