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하고, 어떤 명령은 거부해야 할까."
12·12쿠데타 발생 44주년을 맞아 한 법률가가 던진 질문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12일 오전 "또 다시 돌아 온 12월 12일, 진정한 '충성'의 의미"란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와 있는 '충성 의무'와 '복종 의무'를 거론하면서,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고 복종의 대상은 "직무상 명령하는 상관"이라고 명백히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충성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복종의 상황은 구체적인 직무수행 간에 상관의 명령과 지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충성'은 신성한 국방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지만, '복종'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의미로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12·12 가담 군인들의 행위는 진정한 군인의 충성도, 진정한 군인의 복종도 아닌 단지 군사 반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12·12에 가담했던 군인들의 행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만들어 진급과 보직을 독식하려는 과정에서 그들의 뜻이 좌절될 것이 예상되어 당시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에게 총질을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만 확보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현충원에 있는 그들의 비석에서 충성이라는 글자를 당장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에게 총질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인 최규하의 사전 재가를 받은 적법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므로 당시 전두환의 명령을 받아 그 군의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행위는 적법한 복종이라고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군인들이 진정한 충성의 의미와 진정한 복종의 의미를 또 다시 돌아 온 12월 12일에 한번 새겨 보았으면 한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통보한 전 7포병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