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8 15:18최종 업데이트 24.0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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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방영됐다. 세간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에 쏠렸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 표명은 없었다. 동시에 이날 윤 대통령은 그밖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기 생각을 설파했는데, 그중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했다. 하나하나 따져 봤다. 

[검증①] "KBS 9시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 1년 전에 비해 하락했다

대담의 시작 부분, 박장범 KBS 앵커를 만난 윤 대통령은 "KBS 9시 뉴스(공식 명칭은 KBS 뉴스 9) 시청률이 많이 높다는데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깊은 의미가 없는, 환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일으킨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이후 KBS 뉴스 보도가 정부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의식해 내놓은 발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일까.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데이터를 살펴봤다. 기자는 2024년 1월과 2023년 1월의 일일 전국 가구시청률 데이터를 더해 평균값을 산출했다. 산출 결과, 2024년 1월 한 달 동안 'KBS 뉴스 9'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약 7.09%였다. 반면, 2023년 1월 한 달 동안 'KBS 뉴스 9'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약 8.3%였다. 전년 동월 대비 1.21%p 하락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1월과 현재를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 2022년 1월 'KBS 뉴스 9'의 평균 시청률은 10.83%였다. 윤 대통령의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참고로 박민 KBS 사장 취임 이후 KBS 시청자 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야당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월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었던 KBS 메인뉴스 시청자 수가 박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평균 157만 명으로 약 50만 명이 줄었다"고 발언했다(관련 기사 보기).

[검증②]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결과 없다"?... 산재 사망자는 줄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월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중처법이) 시행된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중소기업에 (중처법 시행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좀 두고,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처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2021년, 2022년,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시행 전인 2021년의 683명에 비해 5.7% 줄었고 사망사고 건수 또한 8.1% 줄었다. 2023년 1~3분기 누적 사망자 또한 459명으로 2022년 1~3분기의 510명에 비해 10% 줄고 사망사고 건수는 7% 줄었다.

뿐만 아니라 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3대 재해 유형인 떨어짐·끼임·부딪힘의 사고사망자 비중 또한 2021년 67.8%에서 2022년 65.4%, 2023년 1~3분기에는 61.2%로 중처법 시행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검증③] 노무현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맞지 않다고 했다? 개인 배상은 미해결 입장
 

만세 부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정주,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담에서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것을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67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줬다."

먼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6184억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배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에 기반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과 논의 내용이 정리된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 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문에서 "국가권력이 개입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군위안부, 생체실험, 강제동원 중 범죄행위 등)는 일본정부가 일제하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한국민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 한국정부도 일본정부에 책임추궁 가능. - 이상 백서 42쪽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 - 백서 43쪽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정부 예산은 배상이 아닌, 박정희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받은 정치적 차원의 '보상'인 3억 달러에 대해 과거 정부가 이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기에 늦게나마 이를 지급한 것뿐이다.

즉, 개인 차원의 '보상(재산상 손실에 관해 지급)'은 이로써 해결됐어도 개인 차원의 '배상(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침해당한 사람의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미해결됐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었다.

2005년 8월 26일 민관공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근로자 안전사고가 줄어드는지에 대해 (중처법이) 시행된 실증적인 긍정적 결과가 없었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4.02.07
  • 출처
    KBS 특별대담 - 대통령실을 가다출처링크
  • 근거자료
    [검증①] 닐슨코리아 TV랭킹 지상파 일일순위 데이터(2022년, 2023년, 2024년 1월 데이터 취합)자료링크 [검증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발언(2024.1.26.)자료링크 [검증②] 고용노동부 - 2021년 산업재해 현황자료링크 [검증②] 고용노동부 - 2022년 산업재해 현황자료링크 [검증②] 고용노동부 - 2023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발표자료링크 [검증③]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2007.11.)자료링크 [검증③]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2005.8.)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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