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에서 5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보은사람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에서 50대 여성이 뚜껑이 없는 3m 맨홀에 빠져 중상을 입은 가운데 맨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자택 인근 맨홀에 빠졌다. 당시 맨홀은 뚜껑이 없었으며 주변 관상용 사과나무 가지, 잡초 등으로 우거져 위험성 식별이 힘든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뼈가 여섯 조각 나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는 재활치료 중에 있으나 영구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지만 현재 뚜껑 없는 맨홀을 누가 관리했는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석월애)와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 맨홀은 지난 1995년 '학림지구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139억의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설계·설치된 것으로 도면상에는 맨홀 뚜껑이 존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맨홀에 대한 중간 관리와 뚜껑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계된 당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써의 해당 맨홀이 설치된 통수는 현재 그 역할을 상실해 지난해 5월 이후 관리지역 구역에서 해제됐다는 답변을 전했다.
하지만 관리지역 구역에서 해제된 후 보은군에 이관한 공문 등 인수인계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구역이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을 인지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사장이 직접 사고 피해자 병원을 방문하며 위로를 전했으나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피해자와 갈등 중이다.
피해자 가족이 쳐놓은 안전띠만 덩그러니... 여전히 위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에서 50대 여성이 맨홀에 빠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 보은사람들
해당 맨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당 맨홀은 피해자 가족이 쳐놓은 안전띠만 덩그러니 둘러져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맨홀 뚜껑이나 안전표지판 등의 사후조치가 아무것도 없다.
한 주민은 "서로 책임소재를 논하느라 사후조치가 없는 거 같다"라며 "아무래도 사후조치를 취하는 쪽에서 관리주체임을 인정하는 꼴이니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도 여전히 나뭇가지며 낙엽, 과수원에서 떨어진 열매 등으로 가려져서 맨홀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이렇게 뚜껑을 덮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서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너무 위험천만하다"고 보은군과 농어촌공사를 거세게 비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관계자는 "맨홀에 뚜껑이 없어서 피해자가 추락해 크게 다치셔서 안타까움이 크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이미 관리 해제가 들어가 피해보상에 대해 보은군과 다퉈야 한다"라며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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