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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태균씨.
왼쪽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태균씨. ⓒ 연합뉴스

검찰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직이 아닌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써온 명태균(5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비롯한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한다고 3일 늦은 오후에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상자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명태균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 명씨가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련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매월 받은 세비 가운데 일부를 줬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고, 명씨가 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선거와 대구광역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2명이 각각 공천을 위해 정치자금 1억2000만 원을 김 전 의원과 명씨,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대표에게 준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태열 대표가 공모해 두 예비후보로부터 총 2억 4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보고 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명태균... 휴대전화 3대-USB 1개 은닉 지시 혐의

명태균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지난 9월 처남한테 형사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메모리)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구속기소, 김태열 대표와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는 불구속 기소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검찰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등 여러 국정농단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해 그동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12월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1년여 만에 검찰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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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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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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