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무위로 끝난 4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 대통령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탄핵 요건을 갖췄다는 점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3일 자정께 대한변협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작성자가 김 회장이었다.
그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제한 점 다행이다.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 교체의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류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을 향해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고발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다.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계엄군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실행에 있어서 국회에 진입해서 특히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까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 입법권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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