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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만에 무위로 끝난 4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 대통령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탄핵 요건을 갖췄다는 점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3일 자정께 대한변협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 작성자가 김 회장이었다.

그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제한 점 다행이다.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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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때까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 정부 교체의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국내각 구성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의 사임을 만류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한 뒤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 정권을 향해 "평화로운 정부 재구성을 위한 일정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고발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다.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계엄군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실행에 있어서 국회에 진입해서 특히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까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 입법권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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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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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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