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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 공동취재사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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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체포 후 공수처로 호송된 윤 대통령을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수사기관의 장 등 고위급과 관행적으로 했던 '티타임'은 없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를 맞이한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도착 당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박근혜씨의 경우 2017년 파면 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와 연결된 통로 쪽으로 들어갔다. 또 사전에 촬영한 영상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씨 검찰 조사는 조서 확인까지 20시간 넘게 걸렸다. 다만 수사기관과 조율 끝에 스스로 검찰에 나온 박씨의 경우 조사 6일 뒤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지금껏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가능성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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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공수처#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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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박소희 (sost) 내방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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