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도착'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5 ⓒ 공동취재사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가 15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체포 후 공수처로 호송된 윤 대통령을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수사기관의 장 등 고위급과 관행적으로 했던 '티타임'은 없었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를 맞이한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도착 당시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박근혜씨의 경우 2017년 파면 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와 연결된 통로 쪽으로 들어갔다. 또 사전에 촬영한 영상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씨 검찰 조사는 조서 확인까지 20시간 넘게 걸렸다. 다만 수사기관과 조율 끝에 스스로 검찰에 나온 박씨의 경우 조사 6일 뒤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체포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지금껏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가능성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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