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12·3 내란 사태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과거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쪽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즉답을 피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윤석열 쪽 변호인이 포고령에 대해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과거 40~50년 전 자료를 잘못 베껴 썼다고 한다"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병주 의원은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라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느냐.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윤석열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는데도 윤석열은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명백한 파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병주 의원이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라는 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조항 아니냐"라는 질의에 김석우 직무대행은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비상계엄 때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화한 게 계엄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이 내용을 주된 법리 사실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심의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알지 못했으며 비상계엄의 국회 통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 때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죠"라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실을 국무총리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느냐"라는 김 의원 지적에는 "보통은 관보 게재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 그런 건 없었다"라고 인정했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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